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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구합5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대전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원고

A은 2007. 10. 2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B는 2011. 4. 1. 원고 A의 사업장을 직장으로 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 B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2016. 1.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2011. 4. 1.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로, 원고 A에게 건강보험료 7,327,980원, 장기요양보험료 479,710원 등 합계 7,807,690원, 원고 B에게 건강보험료 6,281,540원, 장기요양보험료 411,270원 등 합계 6,692,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원고 A이 임대업을 위해 고용한 상근 근로자임에도, 원고 B가 비상근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1층은 D가, 2층 중 일부는 E조합 등이, 3층은 F가 원고 A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의 직원이 2015. 10. 7. 이 사건 건물 2층 중 원고 A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무실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원고 B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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