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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사전에 세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러 공범들이 가담하여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사안이 중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사건 갈취 금원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13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할 여자를 섭외하고 전화로만 I의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주범인 C와 D 등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도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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