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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주범인 C한테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의 일부여서 추징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단순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추징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양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주범인 C한테서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돈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가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검사의 논지는 옳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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