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과 공모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직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을 주범인 F에게 소개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2,5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 대출신청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200 만 원 ~ 600만 원) 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많지는 않다.
원심 판시 2015. 2. 4. 자 범행의 경우 피해 금이 수사단계에서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1. 21. 자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수법의 전력은 아니다.
그 밖에 원심 판시 2015. 2. 4. 자 범행으로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 및 원심 판시 2015. 1. 21. 자 범행으로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