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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H의 부탁으로 Z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P가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모란공원 주차장 또는 동대문구 X 201호 부근 Y 등에 간 사실이 없으며, 2014. 8. 22.경 공범들의 범행모의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4. 9. 1. J의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 정자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L을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 다음 돌아왔을 뿐(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P, J, N, Q, L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P, J, N, Q, L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위 각 공범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치되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A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P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 당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 및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현장 부근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인 점, ④ 피고인의 변명에 따르면 위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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