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6 2014가단29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6,641원 및 그에 대한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하다가 2014. 2. 18.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11. 3.까지는 5,040만 원(월 420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5,500만 원(월 4,583,333원), 2012. 10.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으나, 2008. 9.경 피고의 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연봉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면 2011. 2.분부터 2013. 10.분까지 합계 46,284,15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합한 58,781,6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46,284,15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미지급 퇴직금 12,497,47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08. 6.부터 5,04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08. 10.부터 3,528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2.부터 2011. 3.까지는 4,032만 원(월 336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4,400만 원(월 3,666,666원), 2012. 10.부터 2013. 4.까지는 5,850만 원(월 4,875,000원), 2013. 5.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중 22,479,167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4,976,641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존재하는지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