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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24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0,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0. 3.경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B의료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B의료재단은 매월 15일에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가항에는 원고가 B의료재단으로부터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500만 원의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5.부터 2014. 5. 31.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1. 1. 14.까지 7개월간의 근무기간 중 B의료재단으로부터 2010. 7. 17., 2010. 8. 17., 2010. 12. 10., 2011. 1. 7., 2011. 1. 25. 각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간 B의료재단에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요양병원에서 퇴직하면서 B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12. 11.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15. 1.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중 78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B의료재단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회합100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B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6. 15.부터 2011. 1. 14.까지 7개월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3,500만 원 중 미지급 임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92일) 동안 B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500만 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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