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9. 9. 1. 입사하여, 고객 회사로부터 마케팅리서치 및 컨설팅 을 수주하는 업무를 수행다가 2013. 12. 31. 퇴직했다.
입사 당시 임금은 연봉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월 3,643,560원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2012. 2.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했으나 2012. 3.부터 2012. 6.까지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2012. 7.부터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51,348,250원이다.
피고는 2009. 9. 1.부터 2013. 12. 31.까지 총 1,582일을 재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15,620,434원(=1일 평균임금 120,131.87원×1,582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6.경 4,742,82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62,225,864원{=66,968,684원(=51,348,250원+15,620,434원)-4,742,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연봉을 감액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총액 변경 합의를 했고,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지급했다.
3. 판단
가. 임금총액 변경 합의의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임금에 관하여 연봉을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년, 20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다.
② 2012. 6. 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와 C 상무의 보수월액을 각 170만 원 연봉 2,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산정된 월 급여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