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20:20 경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할 생각으로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3 층 소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용 변 칸에 들어가 기 다리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27세) 이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 방향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을 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