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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8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테리어 및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8. 5. 15.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까지 위 용역계약의 조건이 유효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여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5. 24.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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