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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9. 1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9.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이라 한다)에 변제기를 2015. 5. 1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5. 8. 20. 원고에게 위 돈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때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여 2015. 8. 31. 다시 위 돈을 2015. 9.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C의 원고에 대한 위 변제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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