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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908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회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광고대행 대금 16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F(가제)’라는 제목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하기로 하는 미디어홍보제작 및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29. 광고대행 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위 두 계약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광고대행 대금 등으로 총 합계 298,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 지급한 광고대행 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여 위 광고대행 대금 중 3,89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미반환 광고대행 대금 2억 6,000만 원(= 기 지급한 광고대행 대금 등 2억 9,890만 원 - 반환받은 3,890만 원,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이라고 한다) 중 2,000만 원을 2019. 7.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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