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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1 2018가단1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6. 1억 3,360만 원어치의 전복치패를 판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중 7,0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전복치패 대금 6,330만 원(= 1억 3,360만 원 - 7,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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