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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7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3: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흥덕면 후 포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89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1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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