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과 가계수표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 종로구 C상가 1층 13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4. 26.”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번과 같이 2012. 11. 25.경까지 총 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수표 소지자가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1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과 가계수표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4. 12.”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 소지자가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