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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단23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9』 피고인은 2006. 2. 22.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성서공단영업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8.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B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631』 피고인은 2006. 2. 22.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성서공단영업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8.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B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 고발장3, 고발장10, 고발장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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