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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23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마트"를 운영하면서, 2003. 3. 10.경 포천시 일동면 국민은행 일동지점과 수표를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의정부에서 C에게 수표금액 ‘3,000,000원’, 수표번호 ‘D’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총 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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