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C(일명 ‘D’, 이하 ‘D’이라고만 함), E(일명 ‘F’, 이하 ‘F’이라고만 함)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아이스 매수 자금 1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후, ‘D’은 김해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일명 ‘I’를 만나 ‘I’에게 피고인 및 ‘F’ 몫을 포함한 아이스 매수자금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0. 1. 초순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D’,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