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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09 2020고단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H(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

), 일명 ‘J’과 함께 일명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

)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2. 20. 22:0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일명 ‘J’, ‘L’, ‘M’, ‘N’과 함께 일명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J’, ‘L’, ‘M’, ‘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3. 20. 23:0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일명 ‘I’, ‘J’, ‘L’, ‘M’, ‘N’과 함께 일명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 ‘J’, ‘L’, ‘M’, ‘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22:1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일명 ‘I’, ‘J’, ‘K’와 함께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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