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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단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0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저수지 부근에서 일명 ‘G’(이하 ‘G’이라고만 함)에게 피고인들이 각각 20만 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18: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일명 ‘J’(이하 ‘J’이라고만 함)과 함께 일명 ‘K’(이하 ‘K’라고만 함)에게 피고인들과 논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20:00경 경주시 L에 있는 M(일명 ‘N’)의 주거지인 O건물 P에서, M(일명 ‘N’), Q(일명 ‘R’)과 함께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19:0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제1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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