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D’), 피고인 B(이명 ‘E’), 피고인 C(이명 ‘F’)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말 22:00경 김해시 G에서, 아래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25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2020. 1. 초순경 범행 - 매수 피고인들은 아이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대금은 피고인 B가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술값으로 대신하기로 하여, 2020. 1. 초순 01: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태국인 전용술집 ‘H’에서, 피고인 B가 I(이명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G에서 위 'J‘으로부터 아이스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0. 1. 초순경 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G에서, 위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0.25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