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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6. 2. 15. 월 보험료 177,400원의 한화생명 (무) 대한변액CI보험, 2009. 3. 6. 월 보험료 91,820원의 차티스손보(현 AIG손보) 명품AIG질병입원비보험, 같은 달 31. 월 보험료 133,700원의 흥국생명 (무) High5건강보험, 2010. 6. 30. 월 보험료 33,880원의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2 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9. 6.부터 지속적으로 C병원 등 여러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7,243,481원을 수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7.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8.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4. 피해자 AIG손보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일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보험금으로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에서 2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902,7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분석건 기록 첨부), 보험가입 청약서,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회신자료(요양급여내역), A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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