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당심에서 병합되었는바, 피해자가 동일한 관련사건부터 범죄일시 순서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1. 상해 [2014고합284] 피고인은 2014. 8. 15. 11: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꽉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2014고합284]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E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노상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려 찍을 듯한 시늉을 하며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10.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2014고합290] 피고인은 2014. 8. 15. 피해자 D을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50경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너 씹할 년, 내가 예전에 보복범죄로 징역을 살았는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순간이다. 만에 하나 내가 들어가서 살면 너 죽일 꺼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들 뭐여,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