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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친아들로 서로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피해자의 이혼으로 약 15년간 피해자와 별거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형사사건 벌금 및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얻어낼 생각으로 2015. 6. 28. 06: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8. 09: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벌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나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죽여 버리고 싶다. 당장이라도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 너 F 아파트에 살지. 내가 가 보았다. 지금 너랑 동거하는 년 또한 죽일 수 있다. 칼로 찔러 죽여 손가락을 모두 자르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칼날을 식탁 위에 내리 찍고 의자를 수회 내리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다툼을 피해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먼저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식당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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