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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9 2015고정11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49]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16. 15:00 경 과천시 C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원에서, 같은 상가에 있는 ‘D’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상가 관리 사무 소장에게 자신의 가게 앞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화분이 인테리어 공사에 방해가 되어 치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뭔 데 화분을 치워 라 마라 하느냐,

수십 년 동안 과 천에서 장사하는 나한테 무슨 권리로 화분을 치우라고 하는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같은 것이 상가에서 장사를 못 해먹고 망하게 하는 것은 순간이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5:30 경 위 1 항 기재 상가 지하 29호에 있는 ‘D’ 미용실로 피해자 E을 찾아가 “ 당 장 나와라” 고 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통로에 진열된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하고, “ 너 같은 것 죽이는 것은 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187]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상가 지하 30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측면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분들을 진열한 채 화분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G’ 출입에 지장을 주고, 출입에 방해가 되니 위 화분들을 치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 내가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조직 폭력배였고, 약 30년 전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 가게가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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