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항상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등 다소 취한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잭나이프 칼(전체 길이 약 15.8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C으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를 당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C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C을 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구타를 당하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뒤따라온 C에게 칼을 빼앗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외상 외과적 영역에 한함)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