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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에 있는 ‘C 교회’ 지하 1 층 예배 실에서 장로 인 피고인 측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 임시 당회장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47 세) 이 강단에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설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확성기 본체와 연결된 전선을 3회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확인) [ 피고 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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