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매매계약서상 미달된 면적 657㎡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철회하였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미달된 면적 657㎡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청구(제1심 예비적 청구원인)만을 주장한다. 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 B은 주식회사 O의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단가 77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 8,225㎡에 환산한 1,915,760,000원(=약 2,488평×77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던 점, ③ 피고와 P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6. 10.경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 협상이 진행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토지와 N 토지 사이에 안전망은 2018. 5.경 설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C과 남편인 F은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