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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으로부터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토지와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토지가 매매되었는데, 토지가 위 토지가 위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

변론종결

2011. 6. 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32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참가인’을 모두 ‘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대법원판결의 소외인)’으로, 제2의 마.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의 마. 및 바.항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인 소외 5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하태헌 노연주

판사 하태헌 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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