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의
나. (1) 공사대금 감액분 32,879,000원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당초 건축 면적을 100평으로 약정하였는데 건축설계도면상의 연면적이 그보다 8.54평이 감소한 302.35㎡(91.46평)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 측이 설계도면을 잘 모른다는 것을 기화로 건축 연면적이 약 100평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견적을 385,000,000원으로 하였는바, 위 8.54평에 해당하는 32,879,000원(= 공사 면적 감소분 8.54평 × 평당 단가 3,850,000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상 공사 면적 약 100평에 대하여 평당 단가 3,850,000원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총 302.35㎡(약 91.46평)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할 당시 예상 공사면적의 내용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에 베란다,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도면이 피고 측이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