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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7 2017가합103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9,937,046원 및 그 중 99,856,81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5005 구상금 판결 관련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보험계약자로, 인천지방조달청을 피보험자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소외 회사의 구매대금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소외 회사가 부담할 구상채무에 대하여 E, F,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1. 8. 15. 보험금 99,856,81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 피고 회사, E,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5005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8.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75,981원과 그 중 99,856,810원에 대하여 2006. 1. 18.부터 2006. 7.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9. 8. 확정되었다.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2013. 10. 29.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6. 6. 8.까지 남아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 99,856,810원, 가지급금 1,129,810원, 이자 258,950,426원 합계 359,937,046원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5128 구상금 판결 관련 1)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으로부터 합계 482,000,000원을, 한미은행 남양주지점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 기술보증기금 의 신용보증을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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