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211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소외 K, J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531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56,170원과 52,000,0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2001. 2. 14.까지는 연 14%, 51,956,170원에 대하여 2001. 2. 15.부터 2004. 3. 25.까지는 연 14%, 40,956,17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5. 7.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채권 보전 비용으로 12,519,344원을 지출하였다.

다. 소외 J은 2012.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있고, 이들은 2012. 2. 13.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60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2. 4. 2. 위 청구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I에 대하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3,475,514원(=40,956,170원 12,519344원) 및 52,000,0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2001. 2. 14.까지 연 14%, 51,956,170원에 대하여 2001. 2. 15.부터 2004. 3. 25.까지 연 14%, 40,956,17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5. 7. 16.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소외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