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7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강북구 수유동 173-3호 ‘수유3동 우체국’ 앞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B(58세, 여)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페트물병을 뿌리고 머리 등을 때리며,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