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ㄹ,ㄷ,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소유자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D의 소유이다.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시흥시 E 공장용지 597㎡와 F 전 306㎡는 D, G이 1/2씩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15. 8. 1.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ㄹ,ㄷ,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8.95㎡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800만, 차임 월 154만원, 기간 2015. 8. 14.부터 2017. 8. 1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4.부터 현재까지 위 (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C는 2015. 8. 1.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ㅁ,ㅂ,ㄹ,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8.42㎡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200만, 차임 월 96만원, 기간 2015. 8. 14.부터 2017. 8. 1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4.부터 현재까지 위 (나)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G은 2018. 3.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D의 합의로 현재 정문에서 왼쪽 절반[위 (가), (나) 부분]은 원고가 사용하고, 오른쪽 절반은 D가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경과 2018. 9.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위 (가), (나)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 을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G이 2018. 3. 27. 사망(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가), (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