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또한 그 무렵 원고의 남편 D이 피고 B 대신 차용인이 되어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고(갑 제3호증의 2 차용증), 위 돈은 피고 B이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위 공사대금채무 및 위 1,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8년경 원고에게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8. 7. 19., 발행인 G, 지급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고, 이 때 피고 C이 연대지급 문구를 기재해 주었다.
원고는 위 D의 E에 대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에 기한 채무 및 별개의 다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잔고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8.경까지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E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부도로 결제되지 않으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당좌수표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따르면, 원고는 G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복사한 종이의 하단 여백에 피고 C이 ‘상기 당좌수표가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단, 기일엄수)’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들 각자가 ‘연대지급인‘이라는 문구에다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메모지가 위 종이에 부착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에다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