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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7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B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며, B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 받은 사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해당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B 회원 가입 시 C로부터 제출 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2018. 5. 17. 공소장에는 ‘2018. 7. 5.’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따라 직권으로 ‘2018. 5. 17.’로 정정한다.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에서 C를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 소를 제기하면서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소장 공소장에는 ‘준비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따라 직권으로 ‘소장’으로 정정한다.

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법무사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차용증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법무사는 그 소장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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