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건네받아 보유하던 중, 2015. 12. 13.경 서울 중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친구’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약 150명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5. 16:4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형은 대검찰청에 갈게 경찰서 가면 쪽팔리거나 그리고 기획수사 함정수사 쪽팔리자나 그리고 니들이 정신병자라 하니 진짜 그런거 같아서 심신미약으로 진주로 알아서 갈테니 글루 올수있음 와 동생들아 형 존나 멋지지 않냐 ㅋㅋ 내가 김천 깬거 맞어 나 때문에 망했지 인정 이게 친구고 형이라서 좆밥새끼들아’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6. 2. 2. 12:0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의 문자메시지, 4회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