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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2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9.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길 5-18 앞 사거리를 원곡동 소재 주택 희망공원 방향에서 부부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0:4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소재 외국인 거리 부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 마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전에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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