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3.부터 2013. 8. 5.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9. 1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반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소외 회사는 원고가 투자한 350,000,000원에 대하여 외부 투자 유치시(한국, 중국 등) 원금 반환한다. ② 소외 회사 전체 주식의 10%를 지급한다. ③ 외부 투자 유치시 판공비 월 3,000,000원, 차량(BMW740 이상 운용리스)을 지원한다. 2) 소외 회사는 2015. 5. 22.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달 26. 합병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0주, 자본금은 150,000,000원(1주당 500원)이었다.
3)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075호로 위 약정 ①항의 투자금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14.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54개월) 동안 위 약정 ③항에 의한 판공비 합계 162,000,000원(= 3,000,000원 × 5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위 약정 ②항에 따라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인 30,000주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합병되어 그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