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66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