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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6 2017가단20654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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