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6 2017가단20654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