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9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