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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9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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