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1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