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2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