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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71;공1984.9.1.(735)1370]
판시사항

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과세표준신고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 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같은 제4항 전단 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제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수출면허일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첨부 별표중 1979.12월에 수출면허를 받은 3회의 수출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 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위 4항 전단 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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