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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53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B 전 21㎡, C 전 1㎡, D 전 288㎡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6. E, F 앞으로 2002.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구 G 임야 14,520㎡ 토지 다만, 서울 강남구 G 토지는 2009. 7. 24. 수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7. 22. E, F 앞으로 2003.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원고의 어머니이고, F은 원고의 여동생이다.

다. 피고는 2016. 3. 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서 E, F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01,977,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E은 교원으로, F은 전문의로 각각 오랜 기간 소득활동을 하였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E과 F은 각자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E과 F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 계약상대방이 선의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E과 F이 소유권을 취득할 뿐 원고는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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