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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00 경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여 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이것이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그가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속 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15 경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 중로 36 문 룡 빌딩 2 층에 있는 농협은행 월평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1,800만 원을 송금한 것 중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1,7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지 차원에서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인출하는 것인지를 확인 받고 서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근처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 책인 일명 E 대리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12:56 경 대전 서구 월평동 918에 있는 서부 농협 은 평지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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