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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2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제 1 항과 같이 B 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을 횡령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구조를 파악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석 판매 회사인데 보석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3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번호 (D )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6. 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금융사인데, 알려 주는 계좌 번호로 돈을 송금해 주면 신용 평점을 올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B 소유인 1,500만 원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450만 원을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업체인데 대환 대출에 필요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7,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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