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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16 2019나14017
투자금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은 1999년경 F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C과 사이에 C의 오피스텔(서울 성북구 소재 G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원고가 3억 원, 피고가 4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2003년경 위 오피스텔이 완공됨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을 408,97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정산금’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투자자결산서(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1) 2003년경 피고는 투자 목적으로 당진시 소재 임야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해 두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용인시 소재 D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 중이었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당진임야와 주유소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전매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2007년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투자지분 전부를 3억 6천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약정’이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4. 19. 나머지 2억 4천만 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24개월 동안 원고가 마련한 상환계획표에 따라 매월 말일에 1천만 원씩의 원금을, 기간 총이자 2,500만 원을 월별로 산정한 금액과 함께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10%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라.

원고는 2003년 4월경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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