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15,131,907원이고,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15,995,480원으로 각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는바,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1 임대차계약 - 차임 :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이 11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연장된 경우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제1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당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되었으므로 2013. 10. 31.부터의 월차임은 120만 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월차임 120만 원이 법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불법적 인상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 증가의 상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차임 인상 합의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015. 3. 1.부터 2016. 5. 11.까지의 발생 차임 합계 : 18,948,387원 18,948,387원 = [120만 원 (120만 원 × 10%)] × (14개월 11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한편, 피고는 차임을 미납한 시점 이후부터는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차임에 대한...